2023년 05월 24일 영유아를 동반하고 유모차 등 소지해야 할 짐이 많은 우리 엄마아빠 께서 편히 외출할 수 있도록 엄마아빠택시 서비스를 서울시에서 제공합니다. 이에 대한 내용 한 번 알아볼까요?

더보기
목차
1.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
2. 지원금액
3. 이용방법 및 필요 등록서류
4. 사용 가능 서울 자치구
1.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
- 신청대상 : 만 24개월 이하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질적 양육자
(실직적 양육자란? - 영아를 기준으로 부, 모, (외)조보우, 3촌이내 친인척 중 1명)
*단, 23년에 한하여 21년생 영아 신청 가능, 21년1월 ~ 6월생 영아는, 23년 7월 31까지 신청 가능 - 신청기간 : 23년 05월 24일(수) 오전 10:00 ~ 23년 11월 30일(목)
*단, 신청기간 내라 할지라도 예산소진 시 신청불가 합니다.
2. 지원금액
- 영아 1명당 (만 24개월 이하 영아) 10만원 상당의 포인트 제공
3. 이용방법 및 필요 등록서류
- 이용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. 구글 및 앱스토어 검색창에 '아이.엠' 이라고 검색 후 설치를 합니다.
![]() |
![]() |
![]() |
- 설치 후 가입을 누르면 아래의 사진과 같이 [서울엄마아빠택시] 공지사항이 바로 표시가 됩니다. 여기서 닫기나 일주일 간 보지 않기를 누르지 마시고 '자세한 내용 확인하기'를 클릭해줍니다.
![]() |
- 그 이후 공지사항이 표시가 됩니다. 밑으로 내리다 보면 서울엄마아빠택시 신청하기를 클릭해줍니다.
![]() |
- 누르셨다면 아래의 신청하기를 클릭해줍니다. 신청하기를 클릭후 개인정보 관련 동의 승인후 다음으로 눌러주세요.
![]() | ![]() |
- 다음을 누르신 다음 신청하시는 '본인'의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과 이름, 영아와의 관계를 선택해주시길 바랍니다.
![]() |
- 이후 '영아의 이름 및 주민번호' 증빙자료를 첨부 해주시면 되는데요. 증빙자료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(주민번호 뒷자리 제외 후 앱 업로드, 본인 및 세대원 이름 모두 노출)
단, 1개월 초과한 등본, 등본발급일자가 없는 경우, 등본대신 가족관계등록부 등록한 경우 모두 거절사유에 해당 됩니다.*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(주소이력) 등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.
![]() |
4. 사용 가능 서울 자치구
- 실시 자치구 : 용산구, 성동구, 광진구, 동대문구, 중량구, 성북구, 강북구, 도봉구, 마포구, 양천구, 강서구, 금천구, 영등포구, 관악구, 서초구, 강동구
여기까지 서울엄마아빠택시 복지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이동하실때 편안하게 이동하시길 바랍니다.
반응형
댓글